[로이슈 진가영 기자] 만 1세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이유로 꼬집고 이불로 감아 때리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교사는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해 5~6월경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서게 한 후 두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아 4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등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에 이르며 2015년 69건에 비해 4년만에 280%라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에 비해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저항할 힘도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중범죄로 처리된다.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정 내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아예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체벌의 대상으로 인식시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 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동학대 처벌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영·유아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동학대도 폭넓게 성립한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혐의에 휘말리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접근 행위 제한, 친권 및 후견인 권한 행사 정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민법상 징계권 삭제에 처벌 강화 법안까지… 아동학대 처벌 수위 높아질까
기사입력:2020-08-04 13:3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94.51 | ▼61.90 |
| 코스닥 | 901.33 | ▼9.74 |
| 코스피200 | 565.65 | ▼6.9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59,000 | ▲814,000 |
| 비트코인캐시 | 847,500 | ▲11,000 |
| 이더리움 | 4,25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60 | ▲210 |
| 리플 | 2,788 | ▲15 |
| 퀀텀 | 1,882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69,000 | ▲744,000 |
| 이더리움 | 4,259,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20 | ▲70 |
| 메탈 | 506 | ▲5 |
| 리스크 | 275 | ▼1 |
| 리플 | 2,788 | ▲15 |
| 에이다 | 538 | ▲3 |
| 스팀 | 9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50,000 | ▲810,000 |
| 비트코인캐시 | 848,000 | ▲11,500 |
| 이더리움 | 4,254,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740 | ▲160 |
| 리플 | 2,789 | ▲17 |
| 퀀텀 | 1,850 | ▼66 |
| 이오타 | 13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