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보석제도 시행의 성공 요건

기사입력:2020-08-03 17:18:09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사진제공=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사진제공=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이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 당국과 관계 공무원, 병원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 못지않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직공무원들입니다.

1989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3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같은 시기에 필자도 20대 후반의 나이로 보호직에 임용되면서 누군가 해야 할 이 일을 나도 함께한다면 더 빠르고 촘촘하게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뿌듯한 자부심으로 다가온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가중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좀 더 안정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부족한 인력과 시설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더 좋은 기회로 삼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범 보호관찰,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벌금미납 사회봉사,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다양한 제도 도입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업무영역을 적극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의 정책방향도 통제·관리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그 만큼 보호직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올해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해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유럽국가나 영미에서 30%이상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가 시행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해소,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보석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2019년 9월부터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의 감독 유형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한 이래 2020년 7월 현재까지 7명이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었고, 25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의 시행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본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관계 기관의 정보, 소속 기관 담당자들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본부의 정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을 적극 개진하는 등 소통과 협업 중심의 확산적 순환구조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발간하여 배포된 ‘한국보호관찰 30년사’와 ‘한국전자감독 10년사’ 및 각종 업무 매뉴얼은 이를 방증하는 좋은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30년 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할 당시 22개 기관 279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67개 기관 1,767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실시사건 수 증가 대비 업무부담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4배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인력 충원 충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충원된 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화된 업무별 교육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사,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30년 이상 그렇게 하여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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