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필로폰,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A씨 등 외국인 7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마약류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베트남인 B씨 등 외국인 5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마약을 소지, 보관한 경우에도 흡연, 투약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이 거래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범죄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추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추방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외국인의 경우,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보다 밀반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방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등을 통해 마약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마약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약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다양한 마약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외국인 마약사범, 형사처벌 외 추방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7-31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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