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포상금관련 국세청 일방과세 불복 조세심판청구 1671건 접수

기사입력:2020-07-27 19:49:10
(사진위)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담당변호사, 성호승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사진제공=공노총)

(사진위)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담당변호사, 성호승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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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7월 27일 세종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방문해 그동안 포상금관련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불복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된 조세심판청구 1671건(시군구연맹 1,208건, 광역연맹 463건)의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된 포상금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과세방침 관련,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 중 항목별, 사안별 판단 부재로 인한 일방적 과세 처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조세심판청구 접수는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이 대표로 접수 받았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일찍이 5월경부터 국세청 세입정보과장 면담, 기재부 질의 및 법제처 면담 등을 진행해오며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 변화가 없어 공노총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결정했으며, 각 단위노조에서 소속 연맹으로 접수해 공노총에서 일괄 취합 후 세무전문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됐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 별 포상금 과세가 당국의 동일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세청의 일방적 과세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대변해 제대로 판정을 받고자, 불복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 일괄청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노조의 주장과 변론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노총이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제출된 청구서 및 2차로 7월 24일까지 연장해 접수받아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1671건의 의결통보는 9월에서 10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법제처 법령해석 및 공무원 연금시행령의 근로소득 범위 개정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심판청구서 접수 방문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시군구연맹),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과 청구절차를 담당하는 오형철 세무전문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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