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국민의 법감정에 합당한 현명한 결정"

기사입력:2020-07-25 00:11: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입장문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기소 권고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합당한 현명한 결정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므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동재 전 기자의 기소의견은 매우 아쉽다. 재판을 통해 이동재 전 기자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추미애 장관과 여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검언유착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다. 검언유착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하다 실패한 수사라는 점을 확인해준 결정이다"고 했다.

법세련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신라젠 사건 취재를 위해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제보자 지씨와 최강욱, 황희석, MBC 등이 총선에 개입하고 한동훈 검사장, 나아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추악한 정치공작을 한 사실이 이번 결정으로 증명됐다. 이 모든 책임은 최강욱, 황희석, MBC에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리해서 수사를 했지만, 그 무리한 수사, 그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박탈하면서 혼란과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리해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할 때 대검에서 공모로 볼 수 없다며 반대를 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 지휘였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소통하며 사건을 처리했으면 큰 무리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느닷없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통제받지 않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리해서 수사를 하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는 추미애 장관이 있다고 했다.

법세련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사학살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시키고 현 정부 충견 같은 검사들만 요직에 앉혀 검찰을 장악하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은 피의사실공표금지 원칙상 비공개 하겠다더니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해서는 피의사실을 줄줄 흘리는 이중성을 보이고,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위법과 편법, 이율배반적인 언행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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