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등이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문화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며 “자녀 역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체발달과 의사표현이 미약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호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어 어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