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의 정수정 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근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소매 판매액의 감소와 온라인쇼핑 거래액·모바일 거래액 증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미 오랜 전부터 지속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대형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보호제도를 도입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다수가 폐기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유통업체 지원이나 육성정책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강력한 진흥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중소기업연구원, '중소유통업체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기사입력:2020-07-23 2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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