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제공=정의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현정길 정의당부산시당 위원장의 인사말, 우한기 노회찬재단 부산운영위원의 경과보고, 이흥만 적폐청산사회대개혁운동본부 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다섯 명의 노동자가 죽고 여덟 명이 크게 다쳤다.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이 희생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2천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이런데도 입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정의당과 고 노회찬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가 됐고, 시의회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