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