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추천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자료요청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부분공개 의결요건을 현행 ‘과반 이상’에서 ‘2/3 이상’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간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학생측의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 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등록금 산정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는 2018년 기준 총 7조 3,19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약 7,796억원,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5,610억원, 고려대는 3,591억원, 수원대는 3,55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립금을 한 푼도 쌓아놓지 않은 대학은 29개교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