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화 제도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었다”며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를 계도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