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부여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자발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와이팜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 주식에 한하여 환매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환매청구권을 통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 권리 행사가격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동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환매청구권의 권리 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인 11,000원의 90%이며,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 일부 행사가격의 변동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와이팜은 이틀간 청약을 거쳐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