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기사입력:2020-07-16 14:28:2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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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
이 판결에는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관해 변호인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회피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오늘날 후보자 토론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임.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다수의견(7명)은 피고인의 발언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①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김영환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피고인이 MBC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선제적인 답변의 실질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도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의견 5명) 다수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 이로써 후보자들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포괄적․소극적으로 불분명하게 지적하게 되고, 토론회의 생동감과 적극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실제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송중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토론회’라는 측면에만 주목하여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공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표’는 반드시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된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후보자의 평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은 적극적․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어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거짓 해명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피고인 이재명은 2018년 6월 13일경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자로서 현직 경기도지사다.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은 2012년 4월~8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피고인의 친형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9일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5일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2018고합266, 267병합)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 판사 최은경, 정우용)는 2019년 5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친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고,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하여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19)인 수원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판사 이봉민, 이보영)는 2019년 9월 6일 원심판결중 피고인 친형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100만 원 이상 직위 상실형)을 선고했다. 강제입원 절차 관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 중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수긍했다. .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의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에 관하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34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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