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된 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야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32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전원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 아래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회 시험 역시 7월 26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자세한 시험응시 및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등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수상안전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