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이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하여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숱한 어려움에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