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기사입력:2020-07-09 19:39:53
김미애 의원이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김미애 의원이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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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7월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출신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하여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숱한 어려움에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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