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0시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서문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음주운전은 단속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는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며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서부서는 ‘스폿식’, ‘선별적’ 음주단속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