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해양 안전을 위한 다자간 MOU체결.(좌측 위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 ▲부산해양경찰서장 이광진▲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해양환경공단부산지사장 강홍묵 ▲부산항 도선사회 최상문 ▲(사)한국선주협회부산사무소장 황영식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장 서정복 ▲(사)한국해기사협회장 이권희 ▲(사)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협회장 정연송).(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각 기관·단체가 부산항 해역에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9개 기관·단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해양환경공단부산지사(지사장 강홍목), (사)한국해기사협회(회장 이권희), (사)한국선주협회부산사무소(소장 황영식),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장 서정복), (사)한국해양구조협회부산지부(협회장 정연송), 부산항도선사회(회장 최상문) 등이다.
협약내용은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및 개선 △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협력 △ 각 기관·단체 보유 기반시설 상호 이용 확대△ 해양안전 컨텐츠 및 정보교류 활성화△ 안전인프라 확대, 대국민 홍보 협력강화 등이다.
협약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향 후 기관·단체장 정례회의 및 안건이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광진 부산해양경찰서장은“해양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가 다자간 MOU를 체결한 것은 첫 사례”라며 “기관·단체간 역할 극대화를 위해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부산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협약식은‘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별도 행사 없이 기관·단체장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