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극 시행 엄중 처벌 기사입력:2020-06-25 09:57:52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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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공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 공공서비스 업무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에는 창원시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고, 6월 15일에는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이러한 관공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 폭언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검거인원)을 보면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 2020년~현재까지 312명으로 집계됐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공서비스 업무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기조 유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엄중 처벌하고, 흉기이용 및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는『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또한 행정기관 민원실 · 주민센터 내에 비상벨을 설치(도내 358개 행정기관 중 324개소 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집단 난동 발생시 지역경찰․ 형사가 동시에 출동해, 초기에 강력 대응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키로 했다.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 처벌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하고 특히, 폭행․난동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공무방해 뿐 아니라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도 수사역량 집중, 공공서비스 정상화로 일반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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