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경찰은 이러한 관공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 폭언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검거인원)을 보면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 2020년~현재까지 312명으로 집계됐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공공서비스 업무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기조 유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엄중 처벌하고, 흉기이용 및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는『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 처벌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하고 특히, 폭행․난동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공무방해 뿐 아니라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도 수사역량 집중, 공공서비스 정상화로 일반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