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재판으로 심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박모 씨가 동래역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진정인들은 "승소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반성하고 사죄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법, 위법으로 정당하다고 온갖 핑계와 변명한 하는 철면피"라고 적시했다.
또 정OO이 2013년 5월 3일 사망한 것 인지하고 2013년 5월 15일 사망말소한 동래구청은 김OO소유로 만들려고 실체도 형체도 없는 가짜공유건물 163.6m²(김OO과 정OO공동)만들어 공유재산세를 2013년 사망한 정OO유골에 2015년까지 3년 동안 부과해 납부해 김OO소유라고 동래구청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래구청은 1985년 멸실된 건물 56.28m², 1986년 신축한 건물 81.8m²의 소유자를 몰라 2000년 토지 43m² 소유자 정OO, 김OO에게 명의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2013년 5월 3일 사망한 정OO에게 한 재산세 부과는 토지등기부에 여전히 정OO의 주민등록이 공부상 등록되어 있고, 과세관청에 정정신고 한 사실이 없어 정OO에게 부과했다는 것.
하지만 갑제1호증 동래구청 답변서(2019가합701 공뮤물무효 소송계류중), 갑제9호증(2019구합25019 면직 등 소송계류중)에 정OO사망말소로 거짓말 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래구청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재산세를 부과해야지 대지소유자에게 건물재산세를 부과하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든을 바라보는 진정인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머리 숙여 간청드린다"며 "피진정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대로 수사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