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8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보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5억원을 한도로 우선 보증하면, 무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보는 우대보증과 특례보증,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부의 핵심지원 분야인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