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사례 비율(10.3%) 역시 2016년 8.5%, 2017년 9.7%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78%가 가정 내 발생) 보호관찰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 하는 등 재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