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 제도' 확대 시행

기사입력:2020-06-15 15:31:48
(자료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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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사례 비율(10.3%) 역시 2016년 8.5%, 2017년 9.7%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출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78%가 가정 내 발생) 보호관찰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 하는 등 재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하여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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