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4일 국회정론관서 양해모 강민서 대표와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 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육비해결모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재판의 고소인은 충남 서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은 아버지로, 해당가족의 엄마는 현재 병원치료비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양육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양해모는 작년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알렸음에도 외면했고, 2019년 양해모 강민서 대표와의 중재 전화 중 지급할 양육비에 관해,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이 밀린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주장 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양해모 강민서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의 단독 결정에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오죽하면 신상공개까지 하게 된 양육자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듯해 납득하기 어렵고 실망감을 느낀다. 이번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가가 양육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면서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되는 벌금 납부대신 구치소 수감도 감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