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6월 14일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2019고단1954).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젓갈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 "홈페이지를 보고 유명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2018년 9월 10일경 퇴원 예정이니 퇴원 즉시 송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8000원 상당의 식품을 택배로 교부받았다(2019고단4164).
피고인은 2018년 8월 5일경 무속인인 피해자 D(56)에게 전화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초를 켜고 싶은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촛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3차례 합계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2019고단5257).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