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09-11 16:46:55
대전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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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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