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5일, 군 복무 중 2023. 7.초순부터 같은해 11월 초순까지 후임병에게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초병특수폭행,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해군 제1함대 경계병(병장)으로 근무했던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의 경계병(상병)인 피해자 C와 부대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7.초순 오후 6시경과 2023. 11. 중순 9시경부터 자정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해상감시장비운용대 본관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도로 순찰을 하던 중 익지 않은 열매(감)을 먹으라고 하면서 "먹지 않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위협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하거나, 모기체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갖다대어 충격을 주고 피해자가 "너무 아픕니다"라고 하자 "괜찮다,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재차 수회에 걸쳐 전기 충격을 주었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하순 오후 4시~5시경사이에 부대 흡연장에서 면도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라이터로 턱 부위 수염을 태웠다.
(초병특수폭행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3. 8. 9. 낮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사이에 부대 당직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CCTV감시 경계근무 중, 피해자가 정문을 늦게 개방하는 등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뻗고 다리를 구부려 서 있는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뒤 나무막대를 올려놓아 버티게 하고 이를 떨어뜨리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폭행) 피고인은 2023. 10. 중순 오후 7시경 부대 당직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30초 정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눈이 풀리고 기침을 하자 잠시 팔을 푼 다음 "한번 더 할까"라고 말하고 재차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상해) 피고인은 2023. 11. 초순 0시경 부대 본관 건물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기절놀이'를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기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게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약 15초간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일시적으로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사회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과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이 전기 모기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거나, 라이터 불을 이용해 피해자의 수염을 태우는 등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년에 걸쳐 1,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군복무 중 후임병 폭력·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9-12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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