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기사입력:2020-06-03 11:57: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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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해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비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에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차임지급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상가임차인 보호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의 경감 가능)를 도입하고,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안정화를 위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소득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 2일 개정됐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 시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볼 때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다양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법무부장관 지정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F-5) 체류자격 신청‧허용하는 제도‘을 확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존 투자자에게 제공하던 영주권 취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등과 관련한 추가적 혜택을 개발하고, 투자금 등 요건*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현행) 5억 원(은퇴이민 3억 원) / 15억 원 이상 투자 시 비자 혜택 제공 → (개선) 10억 원 이상 투자 신설 및 투자방식(분할투자)‧투자금액별 비자 등 혜택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중.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 번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내 입국 후 원스톱(One-stop)으로 투자상담‧외국인 등록‧체류자격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 전문가‧우수대학 졸업자‧중앙행정기관 추천자 등의 우수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나이‧학력‧소득 등 비자 심사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완화해 음악‧영화분야 수상자,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국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수인재 유치대상은 (현행) ①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② 문화‧예술‧체육분야 우수 능력자 ③ 경영‧무역분야 종사자 ④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확대방안) ①저명인사 ②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문화·예술 분야 우수 능력자 ④스포츠 분야 우수능력자 ⑤국내외 기업(외투기업 포함) 근무자 ⑥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⑦첨단기술, 과학 분야 등 원천기술 보유자 ⑧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및 기술 보유자 ⑩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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