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가 변동될 경우 보증혜택이 종료되며,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도 제외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볼보만의 특별한 서비스다”며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