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혐의로 기소(2019고정61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해자 및 일행은 증인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귀 바로 옆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었다. 즉시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고 함께 있던 일행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현수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당시 객관적 상황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갑자기 껴안기 위하여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이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 기수에 이른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