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온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투업계는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추진단은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연계투자자(투자자), 온투업자(p2p금융사),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온투업 연계투자 표준약관 ▲온투업 연계대출 표준약관 ▲온투업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 기본약관)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진단은 5월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6월 중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온투업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기존 p2p금융업계의 자발적 권익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원사 및 ‘(구)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8월 말 온투협 설립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