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업계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진행 중

기사입력:2020-05-27 18:57:45
[로이슈 심준보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의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협회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 3월부터 업계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주 중 현재까지 작성 완료한 초안을 놓고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 까지는 자율규정ㆍ모범규준안의 대부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p2p금융업체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왔으나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며,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기존 p2p금융업체는 8월 27일부터 적용되는 1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부터 p2p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8월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온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투업계는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추진단은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연계투자자(투자자), 온투업자(p2p금융사),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온투업 연계투자 표준약관 ▲온투업 연계대출 표준약관 ▲온투업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 기본약관)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추진단은 5월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후 6월 중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온투업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업권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이 담긴 협회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 말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투업법 발효 시기에 맞춰 업계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기존 p2p금융업계의 자발적 권익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원사 및 ‘(구)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8월 말 온투협 설립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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