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