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결] 금전채권 보전위해 아파트 공유물분할 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원심 파기환송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0-05-22 00:09:1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피고가 분할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는데, 이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7분의 1지분)와 피고(7분의 6지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 등기됐다.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 A의 채권자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악의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이 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됐다.

그러자 A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는 공유자로 등기된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이 사건 소송 이전에 A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무잉여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음).

1심(인천지법 부천지원 김경선 판사, 2016가단28561, 2017년 7월 12일)은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반면 원심(2심 인천지법 제3민사부 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2017나8494, 2017년 12월 5일)은 원고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해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7분의 1, 피고에게 7분의 6의 비율로 분배할 것을 명했다.
쟁점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를 긍정한 대법원 2013다56297 판결의 변경 여부) 등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5월 2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5.21.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염려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회수 기회가 제한될 수는 있더라도 채무자 아닌 공유자를 그 재산이 경매되어 없어질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할 것인가는 법익 형량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다수의견을 보충하는 의견을 개진한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 가령 채무자가 소유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이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자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미리 그 부동산 중 1/2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두면, 일반채권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액 5,000만 원(= 1억 원 × 1/2 지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고,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의견에 따르면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공유로 등기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손쉽게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부당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사해행위로 일탈되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는 당연히 그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한 악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확보보다 법익 형량에서 반드시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14,000 ▲37,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840 ▲90
이더리움 4,4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70 ▼110
리플 748 0
이오스 1,187 ▲9
퀀텀 5,63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5,000 ▼44,000
이더리움 4,49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00 ▼50
메탈 2,424 0
리스크 2,368 ▼3
리플 747 ▼3
에이다 662 ▼1
스팀 4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25,000 ▼49,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3,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8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10 ▼140
리플 747 ▼3
퀀텀 5,640 ▼5
이오타 32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