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공무원 A와 결혼했다가 2013년 경 이혼했다( ‘1차 혼인기간’ 18년). 그러다 원고는 2013년경 A와 다시 재혼했다가 2016년경 이혼했다(‘2차 혼인기간’ 3년).
A는 2018년경 공무원에서 퇴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종료됐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원고와 A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공무원연금 분할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해 단절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