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07 12: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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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에서 합격권에서 벗어난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이 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선고한 1심(징역 1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에서 신입직원 채용실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59)은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2015년 11월 3일 전 금감원 수석부위원장(현 OO금융지주회장)인 김OO으로부터 '김모가 신입직원 경제학 분야에 지원해 필기시험을 치렀다'는 전화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문의해 '합격권에서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김모씨를 필기전형에서 합격시키기로 결심하고 인사팀 직원에게 채용예정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증원하되, 그 중 1명(김모)을 경제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및 합격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정원증가문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피고인도 정원증가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1월 6일 김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린 사실을 모르는 전결권자인 수숙부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김모는 1차 면접전형을 거쳐 필기전형에 합격했다. 필기전형자로 합격한 사실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피고인은 당연직면접위원)의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5급 일반직 전형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대상자들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당초 늘인 경제학 등 분야는 그대로 두고 IT 분야에서 채용예정인원을 줄여 53명으로 환원됐다.

이로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수석부원장의 신입직원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 업무,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2차 면접전형 면접위원들의 면접 평가 업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팀 실무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에서는 2016. 10. 말 금융위원회에 정원 증원을 포함하는 2016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였다. 따라서 채용예정인원을 56명으로 증원한다 하더라도 신입직원들이 임용되는 2016. 1. 초를 기준으로 할 때 반드시 정원이 초과된다고 볼 수 없었다. 또 김OO으로부터 '김모의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사 원칙, 기준을 무시하고 합격시키려고 마음먹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단6075)인 서울남부지법 김국식 판사는 2018년 5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면접점수 부여 및 채용예정인원 환원을 통해 김모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는 부분과 전형기준과 다른 2차 면접 전형실시로 인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바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로 인하여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노938)인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4월 2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도18526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면접점수 부여 및 채용예정인원 환원을 통해 김모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는 부분과 전형 기준과 다른 2차 면접 전형 실시로 인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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