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더 짓자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약 70%가 쌓여 있다는 것.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5개단체, 개인2명)는 5월 3일 성명을 내고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서, 울산 북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주 시내권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는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울산시민 배제한 경주설명회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37가지 후속대책을 마련했고, 주민보호를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확대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 가야 했으며, 30~40km 권역에 살던 주민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은 피난길에 올랐다.
성명은 “이런 마당에 산업부가 월성핵발전소에서 가깝게는 불과 7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것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 울산 북구 주민 약 21만 명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안에 거주한다. 반경 30km 안에는 울산시민 10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재검토를 중단하길 촉구하며, 지역실행기구부터 다시 구성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주설명회장에 항의하러 갈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 경주시민과 울산시민간의 민민갈등으로 비춰지길 원치 않아서다”라고 덧붙였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 4월 28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업부의 졸속 공론화에 대항하며 현재 울산북구 주민투표(만18세이상 17만여명)를 6월 5일과 6일 실시한다.
일방적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표본으로 뽑은 소수의 시민참여단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졸속 공론화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길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