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성추행처벌 기준, 강제추행 문제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기사입력:2020-04-2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부가 지난 20년간 누적된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성범죄 백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강제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 중 70.3%에 달하는 범죄자가 강제추행을 다시 저질러 동일한 보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강제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 사회인들이 갖는 인식과 실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강제추행 요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 정도는 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행동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범죄인데 문언만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강제력을 발휘해야만 범죄가 된다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별다른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순간적인 신체접촉이나 비접촉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까지도 모두 강제추행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변호사는 “설령 칭찬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스킨십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추행처벌이 가능하다.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여 주의해야 불필요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날, 성추행에 연루되면 실제 혐의를 밝히기도 전부터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추행 범죄는 물증이 뚜렷하게 남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강경훈 변호사는 “아무리 물증이 없다고 해도 당사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실하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다. 합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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