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성매매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단속 또한 업소를 직접 적발하여 급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오늘 날의 성매매는 개별화, 파편화 되어 성매수자와 판매자가 일대일로 대화하고 성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속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의 매장처럼 위장한 후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일부러 이러한 업소를 골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성매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 들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을 판 자와 산 자 모두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초범이라 해도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존스쿨 제도란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매매 재범이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존스쿨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최소한 성매매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범이라 해도 곧바로 성매매벌금 약식기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벌금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이상 벌금의 액수 자체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처벌이라는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매매벌금형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특히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세상에 가볍고 사소한 형사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매매벌금 약식기소 상황에 놓이거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적인 변호인을 통해 조언을 구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연관된 사건이라면 성매매벌금만으로도 각종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성매매벌금 등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0-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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