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內 민식이법, 3월 25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2020-03-23 09:01:14
(표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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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특가법 제5조의 13=어린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 되었으나,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키기로 했다. 이면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해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오후 2시∼6시)에 사고건수 52.9%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부산시교육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연합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현황(통계 2019년 말 기준)에 따르면 총 906개소(초교307, 유치원408, 특수학교15, 어린이집173, 학원3 - 주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이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부산전체 452대 중 스쿨존에 74대가 설치됐다.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율은 서울(4.2%) < 전국 평균(4.9%) < 부산(8.2%). 2020년 무인단속장비 96개소, 신호등 217개소 등 설치(2020년 미설치 장소는 2022년 까지 순차적 완료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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