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 19로 인해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 되었으나,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시행’과 함께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문화 변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키기로 했다. 이면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해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하교 시간대(오후 2시∼6시)에 사고건수 52.9%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부산시교육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연합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