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신고 기사입력:2020-03-22 10:14:10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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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시설에 안내를 이미 마쳤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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