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음주 ‧ 약물복용 운항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무면허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예고제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예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대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