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험비행 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무인비행기의 비행 가능반경은 2km로 약 40분간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무인비행기로 원거리 도주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및 실시간 채증을 실시하고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정찰 수단으로도 활용해 해상 치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위치 파악이나 해수욕장 안전순찰, 각종 오염사고 범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업무 전반에 투입해 임무 수행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해양경찰 활동에서 치안․인명구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남해해경은 앞으로도 업무 현장에 혁신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국민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