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사진제공=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95번 환자는 2월 18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현되자 3월 초 청도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월 11일 저녁 아들 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아들 집으로 왔고, 다음 날 오전 대동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통해 음압격리실에 입원했으며 코로나19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대동병원 음압격리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3월 초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점, 폐렴 증상이 심각했던 점,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했던 점, 최근 음성 후 양성 판정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 등에 미루어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혹은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대동병원 음압격리실에 환자를 우선 입원시켜 상태를 지켜보았다.
대동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던 시민들에게 국민안심병원이 호흡기 질환자 및 외래, 입원 환자의 진료 안전과 감염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부산 47번 환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아 화제가 되는 등 철저한 코로나19 대응시스템과 더불어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인술을 펼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