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광진)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도 불구하고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3월 2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낚시객의 코로나 감염 예방활동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 총 123척이 대상이며, 지난 3년 동안 낚시어선 위반행위 27건 중 봄(3 ~ 5월)에만 9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예방 관련 승선요령(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요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승선원 누락 등 허위 기재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낚시객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낚시어선 종사자 뿐 아니라 승객들 또한 출항 전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 시행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기사입력:2020-03-12 18:03: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14,000 | ▼42,000 |
| 비트코인캐시 | 344,000 | ▲1,500 |
| 이더리움 | 3,38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30 |
| 리플 | 1,920 | ▼1 |
| 퀀텀 | 1,14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37,000 | ▼64,000 |
| 이더리움 | 3,38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40 |
| 메탈 | 319 | ▼1 |
| 리스크 | 141 | ▲3 |
| 리플 | 1,918 | ▼3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3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500 | ▲400 |
| 이더리움 | 3,38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30 |
| 리플 | 1,920 | ▼1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