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낚시객의 코로나 감염 예방활동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 총 123척이 대상이며, 지난 3년 동안 낚시어선 위반행위 27건 중 봄(3 ~ 5월)에만 9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예방 관련 승선요령(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요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승선원 누락 등 허위 기재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낚시객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낚시어선 종사자 뿐 아니라 승객들 또한 출항 전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