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총경 이광진)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도 불구하고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3월 2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낚시객의 코로나 감염 예방활동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할 낚시어선 총 123척이 대상이며, 지난 3년 동안 낚시어선 위반행위 27건 중 봄(3 ~ 5월)에만 9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예방 관련 승선요령(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요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 행위 ▲승선원 누락 등 허위 기재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낚시객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서 낚시어선 종사자 뿐 아니라 승객들 또한 출항 전 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봄 행락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특별단속 시행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기사입력:2020-03-12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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