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 및 경산 일대를 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노트북, 가방, 금전출납기 속 현금 등(총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상가 중 8개 점포가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
A씨의 범행 대상이 된 상가의 대부분은 영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창문이나 출입문을 미처 잠그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휴업 중이거나 휴업 예정인 점포주들은 인터넷 ‘순찰신문고’ 또는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휴업기간 동안 순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구경찰은 “영업을 조기에 마감하거나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내부의 모든 창문과 출입문이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침입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물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시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