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미지 확대보기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시스템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 이제 지역사회 복지 중단까지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는 대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20. 2. 24)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면서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은 강제되고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378만 명의 임금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휴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휴업수당’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과 후 강사를 비롯, 학습지 교사 등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이제는 ‘코로나19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업주는 위생 및 보호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소비자와 거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판단해 택배, 대리운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세정제, 마스크 지급 등 빠른 지원 대책을 거제시에 요구했다.
적어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