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 인출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함”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실제 해당 탱크는 2017년, 2018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T-953은 2016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맨웨이)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그동안 저장 창고 및 시설, 탱크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741톤(8,634드럼/200L 기준),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377.8톤(액체 1,098톤, 고체 279.8톤 / 1,359드럼 분량)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폐기,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 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