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찰 全 기능은 물론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방청에 2부장을 총괄팀장,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실행부서로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및 홍보와 정보기능까지 포함시켰다.
특별단속팀은 기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경찰청)의 활동과 병행하면서 독자적으로 부산지역내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업체현장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신고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고발이 없더라도 우선 자체 적발 후 고발요청 할 예정이다.
특히 중간도매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국세청에 과세자료도 통보키로 했다(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제7조 : 2년↓징역, 5천↓벌금).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부산지역 내의 생산업체, 도매상, 창고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및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일선 경찰서 단속팀에서는 관내의 대형약국이나 소매상 등에 대한 판매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코로나 19」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전 기능을 동원,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하여는 112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