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사건관계인 출석 조사를 최소화, 일정 연기, 대면조사 자제하고, 참고인 조사는 전화·우편조사 등 간접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구속사건 긴급·중요하거나 피해회복 등 신속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기존대로 수사키로 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활용,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기침, 발열 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건관계인 수사부서 출입시부터 안내자가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조사해 증상이 확인된 사람은 보건 당국에 통보 후 협의하여 조치키로 했다.
◇피의자 체포 등 긴급사건 대응
◇수사관 외근활동 시, 시민 접촉 최소화 및 안전 확보
범죄정보수집, 증거물 확보, 현장 조사 등 외근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악수 등 대인 신체접촉을 최대한 자제, 현장 유류물 등 물건과 접촉할 때는 1회 용 위생장갑 등을 사용한 뒤 반드시 손 소독제 등을 활용토록 했다.
◇유치장 입·출감시 대응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상 확인하고, 유치상태에서 ‘의사환자’ 등 유증상자 발견시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하여 협의 처리키로 했다.
특히, 가족 등이 유치인 접견 희망 시, 희망자의 건강 상태 확인 후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은 면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은 유리막이 있는 일반면회실을 사용토록 하거나, 변호인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접견토록 권고키로 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범죄 예방·검거 활동이 평상시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