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각경찰관서에서 사무실, 순찰차등에 대한 소독 및 민원인들에 대한안내, 발열체크 등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외출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포 1건, 업무방해 등 총 2건을 수사해 2명을 검거했으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사법처리 하고 있다(운행중인 지하철에서 코로나19감염자 행세 한 불법행위자 불구속 기소송치-북부서).
한편,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및 인터넷상 마스크판매 사기등 20건 및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유포사건 1건을 수사 중에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