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까지 해줬는데"...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대상 차별대우 논란

기사입력:2020-02-21 13:46:21
김천 사옥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김천 사옥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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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그 전에는 외주업체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1년 내내도 아니고 2월 말까지 하는 건데..."

한국도로공사가 블랙아이스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도로순찰 강화 대책에 대한 본지와의 질의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일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도로공사지부의 결의대회에서 나온 주장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붙고 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47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블랙아이스로 밝혀지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측이 제시한 안전순찰원의 야간순찰 강화 대책에 반박했다.

이들은 용역회사 소속에서 지난해 1월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안전순찰원들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인 1조, 4조 3교대로 전국 900여명이 근무를 소화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야간근무조의 순찰 횟수를 기존 왕복 4회에서 내달 15일까지 6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원도와 대관령지역은 4월 15일까지다.

이충수 지부장은 "안전순찰원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안전업무 소홀로 도로안전을 더 위협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안전인력 충원 등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부와 협의하라"고 밝혔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는 순찰원들의 주장이며, 최대 6회로 지정한 것이지 현장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인 만큼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나 이후의 관계자의 발언은 충분히 문제의 소재가 있다.

이어 그는 "그전에는 외주업체였던 순찰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1년 내내도 아니고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천하는 공사가 아닌, 정규직 전환 직원들에 대한 차별어린 시선이 담긴 발언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며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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