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남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 기존 186명에서 253명으로 67명을 증원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가짜뉴스, SNS, 언론사 등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대량문자메시지발송, SNS 등)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0명을 단속, 수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4건 ▵인쇄물 배부 2건으로 집계됐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